2017-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 수개월이 소요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등의 보존과 파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무이행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채무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자료 등이 파기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제공 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등의 보존 및 파기)
제24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