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정을 받은 해당 기관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행법상의 시험·검사업무 외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현재 시험·검사기관은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종류별로 지정을 하고 있고 필요적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정만 취소하였는바, 최근 부정·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다른 지정까지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검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시험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필요적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함께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하여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시험검사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2(시험·검사감시원)
제22조의3(명예시험·검사감시원)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