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 현재는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에는 실효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제3항 신설).
다. 특별회계의 세출 중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마련된 재원의 100분의 60 이상은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그 재원의 100분의 3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간의 시설개선을 위한 경비보조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6조의2(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136조의3(잉여금의 처리)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