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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이러한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임. 그러나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에 사전승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