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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무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은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정직처분은 없는바, 이는 징계에 있어서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으며,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