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한정하고 있어,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그밖의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식품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는바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비식용원료의 사용, 이물 혼입,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등 신설).
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0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