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터넷 상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2016년 미국 대선 진행 중, 가짜뉴스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향후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큼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핸드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를 매개로 한 디지털 자료는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이 쉽고 선거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시각적인 식별가능성이 떨어져 현행 증거물품 수거권으로 위법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디지털 증거자료가 증거물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현장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55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6항제1호).
다.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현장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2조의2제2항).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함(안 제272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