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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의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과 관리제도를 뛰어 넘는 미래형 인재의 육성·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혁신적 인사시스템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사혁신처장은 미래인재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미래인재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미래인재경영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인재경영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미래인재경영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미래인재의 발굴·육성·활용에 관한 전략을 연구·수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미래인재한림원을 둠(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