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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을 규정함.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면 다시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는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된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으며,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제76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