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 제개정, 금융·감독정책 등 중요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권한을 위탁받는 금융감독원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