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공단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리·재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의 확보 또한 중요함.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8항제3호 및 제1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