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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콘서트 공연티켓이나 철도·버스 승차권 등을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의 공정한 서비스 이용 행위를 방해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우회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우회 프로그램을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우회 프로그램의 사용 제한)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