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등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는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