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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이 영화를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상황임.
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 지원하는 비디오물은 더욱 열악한 실정임.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및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