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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화업자에게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장애인이 영화를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5호)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