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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범죄 및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스스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함.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범죄 및 비위행위로 인해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임원의 보수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