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무직 고위공무원인 장·차관들이 범죄 및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을 경우 구속 직전 스스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함.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구속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장·차관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49조의2(정무직공무원의 보수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