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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제19조, 제44조제2항제2호, 제4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9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