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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통시장은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등 제반 여건이 취약하여 최근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와 같이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큼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은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 비용의 감당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燃燒)확대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연소확대 차단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므로 지원대상 안전시설물에 연소확대 차단시설을 명시하여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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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