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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조종사와 관제사간 언어 소통능력 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법제화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GTELP, IAES)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험 응시인원과 응시료 인상 제한 등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 전문기관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자격시험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5항, 안 제135조제7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