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2 발의 · 의원 외 40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출자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를 저가로 공급받아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모두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임.
특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분양원가와 적정이윤의 합이 아닌 주변 시세를 고려해 책정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분양가 세부내역도 12개 항목 밖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분양가 검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땅(공공택지)과 돈(주택도시기금)까지 지원하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국민 알 권리와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분양원가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분양가 안정으로 이어져야 함.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가 61개 항목까지 공개되었으나 이를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였고, 국토교통부가 2012년 1월 규칙을 개정,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음.
이에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