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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부여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