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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판결(2016.11.24., 2015헌바62)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