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국가들은 정당가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영국, 미국, 일본에서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재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님.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