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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제한하고 있지 있으며, 영국·미국·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은 제한하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특정 정치활동 제한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편부당성 등을 의미할 뿐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