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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설명할 수 있음.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4호) 및 김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