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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발의 ·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64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1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