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이와 관련 판례(대구고법 1974.10.10. 72노244 형사부판결)는 법령 등의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보가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시간을 요하여 이를 통한 법령 등의 공포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법령 등의 공포가 그 법령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제12조(공포일·공고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