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