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단 간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매개하는 지원 기구가 없어,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