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도종환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수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34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