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사업자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3(승인의 취소)
제7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26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