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8항).
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연구 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의 구축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 6까지 신설).
마.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를 모든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및 민속문화재로 한정함(안 제53조제1항).
바. 민법 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제29조(지정서의 교부)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9조(준용 규정)
제77조(결격사유)
제103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40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