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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8 신설).
나.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5조(출석의 요구)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87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