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법」과는 달리 「변리사법」에는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리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12).
나. 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다.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제6조의12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제24조(벌칙)
제26조의2(몰수·추징)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88 · 변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