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성 상실 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함(안 제36조제1항).
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서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변경 함(안 제36조제2항제2호).
다. 우선권주장 서류 인정범위에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라.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21조제1항, 제222조 및 제223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221조(위증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86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