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업무 위탁 근거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은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 같은 사유는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위탁대상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함.(안 제61조제3항)
나. 자료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7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7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