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우수 농약 개발·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에 농약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농약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안전성 재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와 동시에 유통 농약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려 농업인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재등록 미신청에 따른 등록취소,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는 회수폐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농업인의 안전과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위해성 농약등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되는 모든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업체로 하여금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농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수거폐기하고 그 비용을 해당 위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부정불량 농약등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며 등록취소 농약등의 회수폐기 또는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의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우수 농약등의 개발·보급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제30조(적용 배제)
제32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45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