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고 있는바,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소중지된 경우 외에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의 거부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국외체류자 및 같은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체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가 가능토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다.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06 · 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