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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하여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며,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4조(내부자신고 등)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26조(벌칙)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73 ·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