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한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서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어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다.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항목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현황을 명시함(안 제14조의3제1항).
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2).
마.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제24조,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17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