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추가(안 제3조, 제9조)
현행법에는 ‘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군수’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포함)하는 내용만 있으나,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도로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
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등)
현행법에는 군수가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기본계획 및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간소화하여 군수가 자체적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이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 연장(안 제13조제2항)
군수 또는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이나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하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도로의 정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14 · 농어촌도로 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