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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허출원”은 “특허등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특허 출원된 제품을 마치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223조).
나.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27조, 228조 및 제229조).
현행
개정안
제223조(특허표시)
제227조(위증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91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