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민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관리기관의 급경사지 안전검점 강화(안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함.
다. 계측업자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개선(안 제23조 및 제28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규정된 계측업자와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계측업자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22조(계측업의 등록)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8조(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49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