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국회 내·외부에서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 후단 신설).
나.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9조의3제3호 신설).
다.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마.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당연퇴직)
제9조의3(결격사유)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58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