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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정부는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경우 국내에 반입되어 곡물 가격 안정 등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기준으로 확보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비중이 6.5%에 그치는 등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서 10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장기간이어서 예측력이 떨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56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