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토록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7조의3 개정).
라. 실태조사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시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함(안 제22조제3항 개정).
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0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