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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현행법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상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비용에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42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