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며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대상을 식용란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가축의 알로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금지 물건의 제3국으로의 반출 허용(안 제33조제1항)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국가로 반송만 가능하던 것을 제3국으로 반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국가로 반송이 어려운 경우 화주의 부담을 경감함.
라. 탁송품에 대한 검역 근거 신설(안 제39조)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도록 하여 다양한 수입 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 검역시행장에 대한 업무의 정지 근거 신설(안 제42조제7항)
검역시행장에 대하여 제재하려는 경우 지정취소 뿐 아니라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시행장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시 권한 신설(안 제52조)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뿐만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제13조(역학조사)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2조(수입금지)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제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제42조(검역시행장)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41 ·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