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 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어 2011년 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83%가 다른 시ㆍ도에서 응시를 위해 경기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시자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정사 시험의 축소로 가축인공수정을 위한 전문인력 배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4조).
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제56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54 · 축산법